[인천=박용근 기자] 태어 난지 40일 된 쌍둥이 아들을 때려 두개골과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A(34)씨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전인 지난 10일 오전 10시 50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자신의 집에서 생후 40일 된 쌍둥이 첫째 아들 B군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중상을 입히고 다음날인 11일 오전 8시경 둘째 아들 C군도 폭행해 오른쪽 허벅지 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첫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두개골 골절 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동생인 C군도 다음날 병원에 실려 오자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함에 따르면 이같이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추궁하자 "나 혼자 아이들을 보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딸을 데리고 어린이집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0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이순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미 "의료기록도 확보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피의자가 처음 신고도 했고 그동안 임의수사에 협조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