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10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시관광협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8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인천시관광협회 전 경리직원 A(54·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년여간 인천시관광협회에서 회계·경리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278차례 법인 자금 10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협회에서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법인 돈을 횡령했다"며 "범행 기간과 피해금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법인에 자인서를 제출했다"며 "이후 수사기관에도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