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금괴를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서 일본까지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간에 빼돌린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는(사기)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수절도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생 B(27)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1년을, C(25·여)씨 등 나머지 일당 4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경 인천공항 환승센터에서 한 금 중개무역상이 홍콩에서 들여온 1㎏짜리 금괴 8개를 건네받아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한 뒤 금괴 1개(5천만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은 여행객 1인당 금괴를 3∼4㎏까지 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상 홍콩보다 10%(1㎏ 금괴 1개당 차익 5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
A씨는 애초 의뢰받은 금괴 8개(시가 4억원 상당) 모두를 빼돌리려 했으나 자신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먼저 금괴 6개를 훔쳐 달아나 계획이 무산됐다.
B씨 등 아르바이트생들은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한 뒤 A씨를 속이고 공항 화장실에서 금괴 6개(3억원 상당)를 훔쳐 달아났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금괴 8개를 빼돌리려다가 B씨 등이 일부 금괴를 갖고 달아나자 금괴 1개만 가로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10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훔친 물건이 시가 3억원 상당 금괴여서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며 "일부는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