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장난감을 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과 보육 교사들이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는 29일(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60·여)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1·여 보육교사)씨 등 2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9일 오전 10시 40분경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 실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가로·세로 3.5∼4㎝ 크기의 포도송이 장난감을 입 안에 넣고 삼켜 원생 C(사망 당시 1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소꿉놀이를 하며 놀다던 중 플라스틱으로 된 포도송이 장난감을 입에 넣고 삼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육 실에는 C양을 포함해 0∼2세 반 원생 6명이 B씨 등 보육교사 2명의 지도를 받으며 놀고 있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속한 연령대 아이들이 갖고 놀아서는 안 될 장난감을 보육실에 비치했다"며 "이런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