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여성 국회의원이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한 60대 작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황여진 판사)는 20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작가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한 여성 국회의원이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글에서 사용된 표현을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