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실형에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4일(존속살해)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5시25분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거실에 누워 있던 어머니 B씨(79)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3월말 어머니의 치매가 악화되면서 온 몸의 고통을 호소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10여년간 어머니를 부양해오다 2017년 9월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일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지난 1월말경 어머니가 현관에서 넘어져 대퇴부 골절로 거동을 못하게 되고, 치매 증세가 점점 악화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소주 2명을 마신 다음 "다른 형제의 고통을 덜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후, 미리 구매한 흉기로 목을 그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고, 인륜에 반하는 중대 범죄 행위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하고 있고, 다른 형제 자매의 고통을 덜겠다는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