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SK 11번가, 지마켓, 네이버 등 인터넷 쇼핑 상위업체의 소비자 피해신고가 2013년 4,939건에서 2017년 9,898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인터넷쇼핑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4,939건에서 2017년 9,898건으로 5년간 2배로 급격히 늘어나며 총 4만6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품질‧AS‧계약 관련 신고가 3만5,149건으로 전체 86.5%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2,906건(7.1%), 표시‧광고 1,116건(2.7%), 안전관련 563건(1.3%), 가격‧요금 433건(1%), 기타 369건(0.9%) 순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SK 11번가에서는 소비자가 2018. 6. 25. 사업자 쇼핑몰에서 책상을 구입하고 여러 부위에서 하자가 확인되어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제품이 갖고 있는 빈티지 특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인터넷 쇼핑 상위 5개 업체에 대한 피해신고가 2013년 568건에서 작년 1,362건으로 5년새 2.4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업체별로는 ‘SK 11번가’가 1,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마켓 1,141건, 네이버 1,131건, 인터파크 954건, 옥션 902건 순이었다. 특히 네이버는 2013년 16건에서 작년 435건으로 5년간 소비자 피해가 무려 27배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오픈마켓들로 이들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모든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개만 했다’고 하면서 소비자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떠넘겨 왔다.
김성원 의원은 “대다수 소비자들은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쇼핑업체들의 브랜드를 믿고 물품을 구입하고 있고, 이들이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을 검열하고 빠른 배송 지원 및 문제해결을 대신 해주길 원한다”면서, “하지만, 인터넷쇼핑업체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보내준 믿음에 ‘나몰라라’식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공정위와 소비자원에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태를 방치하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제대로 일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