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롯데,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갑질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화점 업계 1위인 롯데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일례로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6개 납품업자와 위·수탁 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총 1,700만원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하여 과징금 부과됐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갑의 위치에서 을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상품판매 대금지금 위반,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남품업체 등의 종업원 무단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총 4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48개 기업 중 62.5%인 30개 업체가 대기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중소 업체들에게 일명 갑질 행위를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원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대규모유통업법이다”며 “이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지속적인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 위반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정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