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인천=박용근 기자] 퇴직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미국인 강사를 아동학대죄로 신고한다고 협박한 어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강태호 판사)는 26일(협박)혐의로 기소된 A(46.어학원 원장)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보면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미국인 강사 B(29)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어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겠다며 퇴직금 등 1000만원을 요구하자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해 입출국에 제한을 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해 3월 어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한 초등학생을 퇴실시키는 과정에서 학생을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