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가로수에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투입해 말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는 11일(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의 한 차량정비소 앞 도로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 6그루에 공업용 드릴로 지름 2cm, 깊이 10cm 크기의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투입해 말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로수에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2300만원 상당의 가로수를 훼손한 뒤 230만원을 납부한 점, 정신장애 3급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