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자신과 이혼한 전 아내의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5일(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6시 55분경 인천시 서구 전 아내 집 앞에서 둔기로 전 아내의 동거남인 B(48)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년 전 이혼한 전 아내가 B씨와 함께 동거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4일 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다"며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3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