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나이 어린 직장 상사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멸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18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2일 오전 8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차량용품 제조업체 2층 작업장에서 중간관리자인 B씨(51)의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업무상 문제로 다툰 뒤, 다음날 아침 B씨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자택에서 둔기(길이 32cm)를 가방에 넣어 출근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어제 이야기 한대로 머리를 부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도 어린 상사가 계속해서 (나에게만)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고, 계속해서 멸시하는 말을 했다"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위협을 주기 위해 둔기를 가방에 넣어 두었는데, 홧김에 꺼내 때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에서 준비해 온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했다"며 "그러나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