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진공 포장된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22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경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2.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닐로 진공 포장된 대마를 뉴욕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건네받아 한국으로 운반해 주기로 했다.
A씨는 포장된 대마를 자신의 신발 10켤레 속에 나눠 담은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겼으며 대마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수를 뿌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하기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환각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매우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마 전량이 압수돼 국내에서 유통되진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