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잠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2살 된 어린이집 원생을 이불로 덮고 강제로 누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는 18일(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3)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B(4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인천시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C(2)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양이 낮잠 시간에 잠투정을 하자 이불로 감싼 다음 자신의 팔과 다리로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 C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벽에 기대앉은 C양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A씨는 특정 아동을 수차례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도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어린이집 운영자인 B씨는 그러나 한 달에 2차례 어린이집을 찾아 시설 점검 등을 했을 뿐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학대 횟수나 정도가 실형에 처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