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술을 마신 채 차량 3대를 잇따라 충격하고 도주하던 중 이를 막으려던 60대 남성을 매단 채 운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김한성 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새벽 0시20분경 술을 마신 후 인천시 연수구 한 삼거리 도로에서 스팅어 승용차를 운행 하던 중 앞서 가던 B(63)씨가 운행하는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주 11분 후인 0시31분경 연수구 경원 대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63)씨가 운행하던 토스카 승용차도 들이 받았다. 이에 C씨는 A씨를 붙잡기 위해 추격을 시작했고 인천시 남동구 매소홀로 한 사거리 도로에서 신호에 걸려 있는 것을 차에 내려 도주를 막으려던 C씨를 차에 매달고 2~3m가량 운행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도주 3분만에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 D씨(57·여)를 들이 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4%의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연이어 3차례나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며, 상당한 물적 피해를 끼쳤고, 피해자가 동승자까지 포함해 모두 5명에 이른다"며 "피해자 1명은 차에 매단 채 진행해 상해까지 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