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검찰은 마약류인 코카인을 구입하고 흡입한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본명 김병훈)에게 징역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김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매수한 코카인의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자백하지만, 마약 혐의 법정 하한형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16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해 오랜 무명생활 중에 수입 없이 여러 문제를 홀로 해결하며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을 얻었다"면서 "치료를 위해 노력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며 반복되고 집요한 권유를 이겨내지 못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으로 대중에 널리 사랑받는 '양화대교' 등을 작곡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간 어렵게 쌓은 음악가 명성을 잃었다"며 "무엇보다 김씨의 중증 우울증과 불면증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절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씨는 2017년 11월26일부터 같은해 12월12일까지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구입한 코카인 2.5g을 7회에 걸쳐 0.7g만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서 약 0.48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