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28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27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0㎞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1㎞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고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선장 등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선 내 어창에는 잡어 100kg가량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선원들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꽃게 성어기(3월~6월)를 맞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 것으로 보고 강력 단속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주권 수호화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