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BHC가맹점협의회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BHC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는 협의에 의지가 없고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BHC가맹점협의회는 “점포 환경개선 강요, 신선육 구매강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점주 보복조치, 광고비 집행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함을 바로잡고 점주와 고객 모두 만족하는 치킨 프랜차이즈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BHC가맹점협의회 진정호 회장은 "본사와 가맹점주, 고객이 모두 만족하는 BHC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협의회는 국민들을 위한 자체적인 품질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