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는 2일(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서구의 한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에게 "죽여 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