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성은 판사)는 25일(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새벽 2시55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이틀 후인 8월16일 경찰서에 출석해 "모터가 없는 킥보드"라며 "단속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킥보드에는 모터가 부착돼 있었고, 경찰 조사 전 A씨가 범행을 숨기려고 모터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혹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탈 수 있다. 이에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돼 처벌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으나, 조사된 증거 자료에 비춰 죄가 있다고 보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