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모임(이하 예비역장성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9.19남북군사합의서 헌법소원을 2차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올 1월 두 단체는 남북군사합의서 및 비준행위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1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본안 심리조차 없이 기본권 직접 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한 달만에 각하됐다.
단체는 “우리는 헌재 각하 결정에 대해 일반국민 우려와 달리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에 기인해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남북군사합의에 관한 국민 안보적 생명권 등 기본권 침해를 한낱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자기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결정은 작금의 안보적 상황을 외면하고 이 정권의 무비판적 대북정책을 추종해 남북군사합의가 무효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배신한 것이므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단체는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국민 안전을 전제로 한 9.19남북군사합의서이지만 지난 2월 미북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음은 물론 미북대화는 오로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임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북한은 5월에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해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침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에 예비역장성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아무 반응이 없더니 급기야 삼척항 목함 해상노크사건에서 남북군사합의로 구멍난 대북경계 등 국가안보, 국민안전에 대해 절박한 위협상황을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남북군사합의에 관한 국민 생명권 등은 직접적 이해관계인 것으로서 지난 헌재 각하 결정은 우리 안보현실, 대다수 일반국민 상식에 반(反)하는 것”이라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북한 비핵화 국면에서 남북군사합의를 그대로 유지해 우리만 안보체계를 스스로 해체하는 건 자살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