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전 남편 토막살인 혐의로 검거된 고유정(36)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4일 오후 8시 10분~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에게 미리 구입한 수면제(졸피뎀)를 음식물에 희석해 먹인 뒤 살해한 혐의다.
검찰은 강 씨 살해 뒤 시신을 훼손해 5월 26~31일 사이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나머지를 고유정 가족이 별도로 소유한 경기 김포 아파트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달 12일 검찰 송치 후 얼굴노출 등에 항의하며 진술을 거부하다가 근래에는 ‘기억이 파편화 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며 버텼다.
한편 경찰청은 한 달이 넘도록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제주경찰 부실 초동수사 등 논란이 일자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주 안으로 진상조사팀을 제주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