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대림산업은 국내 건설업계에서 시공능력 기준으로 국내 3위다.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업체다.
최우수 업체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반드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우수’라는 대림산업이 어찌 된 일인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해욱 회장과 박상신 대표의 증인 채택이 필요한 분위기다.
국토위에선 부실시공으로 출석을 요구할 분위기고, 공정위가 속해 있는 정무위에선 하도급 불공정의 대표인 갑질 논란과 탈세 등으로 증인 출석을 신청할 분위기다.
공정위는 최근 대림산업이 2015년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간 759개 중소기업과 맺은 2,897건의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선급금·지연이자 등 미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증액 미반영, 계약서 미발급·지연발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은 불공정 하도급 문제로 2017~2018년 2년 연속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이번 제재에 앞서 지난 6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대림산업에 ‘최우수’ 등급을 매긴 바 있어 비난의 화살은 공정위로도 향하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 때 대림산업의 하도급 신고 건수에 대해 해결책을 묻자 이에 박상신 대표는 “연 1만 건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해도 분규가 많다”며 “조속히 합의해 종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그 노력의 결과를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탈세와 편법승계 의혹에 휘말린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나 박상신 대표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림산업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글래드호텔 상표권 사익 편취, 대림코퍼레이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까지 겹쳐 있다.
더욱이 이해욱 회장이 취임 첫해 재벌그룹 총수 일가 최초로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 이번 국감 출석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국토위가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 대신 이슈 쫓기에 급급해 기업인을 소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지만 ‘CEO 소환’이라는 강수를 두지 않으면 최소한의 소명조차 들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