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기소됐다.
이번 두 번째 기소에서 적용된 혐의는 14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1일 오후 정 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미공개정보로 얻은 주식거래 부당이득 1억6,400만 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79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는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정 씨 딸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 5촌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이 기재됐다.
정 씨는 앞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 씨는 검찰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 오는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정 씨의 두 번째 기소로 검찰의 조 전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정치권, 법조계에서 나온다.
조 전 장관은 부인 기소 1시간만인 11일 오후 4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내가 기소됐다”며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