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20대 미혼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된 딸을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7일(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A(23·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4일 밤 10시 59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해 연락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을 하지 않는 등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이 경찰에 공동 대응 요청을 했고 출동한 경찰이 B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15일 새벽 1시경 A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 집을 자주 오갔던 20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