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국방부가 서해 군 통신선으로 북한 측에 전날 포사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정부는 25일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정부는 대북통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검토하고 있다."
군(軍)통신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놓고 어떤 경로로 통지할지 고심하다 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고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었다.
군 당국은 김 위원장이 연평도 포격 9주기인 23일 창린도를 시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해도 남단에 백령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45㎞ 떨어진 창린도는 남북이 지난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규정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