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현황 관련 26일 오전 정례브리핑
마스크 의무착용 날,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등 16건 확인
영업중인 유흥업소 36개소 고발 조치...21개소 고발 예정
25일 자가격리자 2명 이탈해 계도 조치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집단감염에서 시작된 유흥시설 내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1000여곳의 유흥시설이 운영하고 있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발생현황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으로 202개반, 1137명의 인력을 투입해 심야 시간인 22시~02시 사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864개소 중 7850개소가 영업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영업 중인 업소는 1014개소다. 이 중 코로나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를 하지 않거나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4개소다. 중수본은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총 59개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36개소는 고발했고 21개소는 고발 예정이다.
중수본은 대중교통 5310개소, 노래연습장 1278개소 등 총 2만6094개 시설도 점검했다. 마스크 의무착용 날인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운전자 등 종사자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출입자 손소독제 미비치,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68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광주시에서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종사자 발열체크 미흡 사례 16건이 확인됐다.
경상남도는 대중교통 내 방역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 개선 명령을 전 여객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울산시는 지난 25일 대중교통 872개소를 점검해 운수 종사자 마스크 의무착용 및 이용자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를 하며 방역수칙 강화를 권고했다.
중수본은 또 25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2명이 확인돼 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