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임상위 "렘데시비르 5일 정도 투약…환자 상태·부작용 검토할 것"
특례수입 승인시 첫 코로나 치료제…긴급승인 돌입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정부가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국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수입을 추진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2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발생현황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앙임상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 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렘데시비르 국내 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중앙임상위원회 평가 결과에 대해 정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에 대한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대체할 코로나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약물이다. 최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주도한 임상연구 결과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치료군의 회복 기간이 11일로, 위약군(15일)보다 31%나 빨랐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 후 폐렴증세를 보이며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이상 환자에게 코로나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투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약 기간은 5일 정도로 정하되 이후 투여 여부에 대해선 환자 상태와 부작용 검토 후 정할 예정이다.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이 승인된다면 렘데시비르는 공식적인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가 된다.
약사법에 따르면 관계부처의 장이 의약품 특례 도입을 요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긴급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해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앞서 이의경 식약처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와 미국에서 실시된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약물 도입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