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4차 추경안 처리)에 대해 22일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전문.
1. 이동통신요금(통신비 2만원)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독감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특별돌봄지원금,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 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2020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