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개편안 오늘 나온다…장기전 대비

URL복사

"자발적인 참여 유도하되 책임성도 강조"

1단계 전환 이후 수도권 산발적 집단감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충실해야"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안정적인 억제를 목표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1일 발표한다.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 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골프모임·사우나·요양병원·학교 등 일상 속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한 개편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행 3단계 세분화 유력…"자발성 유도하고 책임은 강화"

 

이날 발표될 개편안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8일 논의한 내용이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단계별 내용을 조정하는 개편안을 놓고 활발한 토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전문가들과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기준으로 기존 방역 중심의 거리두기 기준을 확진 환자 수에서 중증환자 수를 중심으로 바꾸자고 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시설 등부터 폐쇄하는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방향을 반대로 바꿔 학교와 공공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는 관리가 잘 돼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고, 폐쇄 시 돌봄과 학력격차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이유다. 사회복지지설이 닫히면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방문판매 행사와 같은 고위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아울러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는 시설 폐쇄 조치가 포함된 2단계 기준은 세분화하고, 일상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1단계 조치 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1일 나오는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목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리 두기 기준은 그간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거리 두기 내용과 관련해선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의 유도가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고개 드는 산발적 집단감염…"모두가 충실해야"

 

방역당국은 11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할 최적의 환경으로 접어든다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결코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지난달 28~31일 96명→106명→93명→96명 등으로 100명을 넘거나 육박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81명이다. 직전 2주였던 지난 4~17일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 61.7명보다 약 20명 증가했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 연결고리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가 취약계층으로 연결된다"며 "전체 사회가 거리두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면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이 골고루 면역력을 갖춰야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발생 286일째, 3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정부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개편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20일 이후 세번째다.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기점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정부는 3월22일 이른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설폐쇄를 강제했다.

 

국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외출과 감염이 확산하기 쉬운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의 이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아프면 쉬기', 2m 이상 거리두기 등의 수칙도 이때부터 강조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시 세 차례 연장하다 5월6일 45일만에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후 6월28일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3단계로 나눠 시행하기로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면 1단계, 50~100명이면 2단계, 100명 이상 발생하면 3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3단계에서는 일부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가 적용돼 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민주당,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 요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을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형식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다. 실무 단계에서 의제를 좁히지 않고 두 사람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문화

더보기
영녕전 제향 관람 사전예약 … 종묘제례악 체험관, 신실재현 전시관 등도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