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표원, '방한대 예비안전기준' 제정…내달 11일 시행
소재 제조 공정 유해물질 사용 지적…KF 마스크 명확 구분해야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K-방역 필수 아이템이 된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에 대한 안전 관리에 나섰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부직포 마스크 유해물질 기준치를 새로 정하고 표시사항을 포함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부직포 소재 제조 공정에서 유해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한 소비자가 비말 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아 명확한 표시 구분이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은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디메틸포름아미드, 디메틸아세트아미드 기준치를 kg당 5mg 이하로 정했다. 이러면 제조 공정에서 해당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는 사실상 시장에서 유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마스크 제품명에는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한대 대신 비말 차단 기능이 검증된 KF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 또 소비자가 마스크를 올바로 사용하도록 부직포 제조 방법 및 주의사항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안전 기준은 시행일 이후 출시 또는 통관되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부터 적용된다. 이날 이후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