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입이 금지된 사과·포도나무 묘목 21만 주를 밀반입하기 위해 정상 수입품과 밀수품을 함께 포장해 야간에 무단 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들여오려던 묘목은 과수화상병으로 전염 우려가 높아 수입이 금지된 묘목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주범 A(61)씨와 공범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B(47)씨, 보세창고 직원 C(49)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12월26일 중국에서 수입이 금지된 사과·포도나무 묘목 21만 그루를 인천항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묘목은 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이다.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해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검역 대상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지 묘목이 적발됐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수화상병 우려로 사과나무 묘목의 수입이 금지되자 C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과수화상병은 과일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다.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염성이 강해 심할 경우 전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끼친다.
이들은 중국에서 정상 수입품과 밀수품을 각각 포장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결합해 국내로 반입한 뒤 야간 시간대에 보세창고에서 밀수품 상자만 따로 분리해 무단 반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입된 묘목은 검역본부에 의해 전량 폐기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와 결탁해 밀수입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