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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명숙 위증 재심의' 13시간여 회의서 '불기소 의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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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대검부장·고검장들 논의
점심·저녁 청사서 해결…13시간여 회의
옛 재판 기록 등 검토…임은정 의견진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전날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표결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0명이 재소자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은 기소 의견을, 다른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해 한 전 총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의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이 한 전 대표와 동료 재소자를 회유해 위증을 부추겼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해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 등이 접수됐고, 대검은 지난 5일 모해위증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재소자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재소자 최모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완성됐으며, 김씨는 오는 22일까지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된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 차장은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한편, 대검 부장들뿐 아니라 일선 고검장까지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오전 10시5분부터 오후 11시32분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한 전 총리의 수사 및 재판 기록, 재소자들의 진정서 및 조서 등을 검토했다. 또 사건 조사에 관여한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의 의견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조 차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검에서는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일선 고검장으로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6명이 참여했다.

한편 조 차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 결과에 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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