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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황우석 호주특허 거부" 정황과 의혹 확산

  • 등록 2008.12.07 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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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1이 처녀생식이라고 주장하는 서울대 산하 서울대산학협력단이 출원인 자격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호주특허청이 처녀생식 여부에 대한 의견 송부 요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울대가 답변회피 또는 불충분한 답변이나 처녀생식 주장이 있을 경우에 특허등록증 교부 연기나 특허거절이 예상되어 원천기술 특허확보가 좌절될 처지에 놓여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황우석 박사의 호주특허 승인은 2008년 5월 28일 확정되었으며, 3개월(6월 12일~9월 12일) 공고를 거쳐 9월 20일경 교부통지를 받고 9월 24일 교부가 예정되었다.그러나,교부통지 하루 남겨두고 일부언론에서 악의적인 보도나 나가고 처녀생식 의혹이 일어나자, 호주특허청은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허증 교부 유예를 선언하고 재조사에 들어갔다.호주특허법상 특허허여결정(2008.6.12) 이후 6개월 이내에(2008.12.12)에 특별한 거절사유가 없으면 특허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허 등록결정 이후 최종 특허 동록승인 이전에 재심사가 있을 경우 출원인에게 그에 대한 보정기회를 부여하여 출원인의 보정내용이 없거나 미흡할 경우가 아니면 최종 등록승인을 하고 있어 거절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황우석연구지원국민운동본부(사무처장 김영대)는 4일 서울대학교의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와 관련한 호주 특허등록증 교부방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호주특허청에서는 재조사에 임하면서 서울대산학협력단에 처녀생식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와 처녀생식 주장하는 서울대가 출원한 이유에 대한 답변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문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황우석 박사에게는 일체 알리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처녀생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파악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원천기술 여부가 달려있는 호주특허는 물론 국제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각국 특허청과 출원인 사이에 거절이유 통지서 발송과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정에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출원인과 발명인 그리고 국내 행정대리인 사이에 긴밀한 협조체계와 정보공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서울대산학협력단은 호주특허증 발부를 하루 앞둔 9월 24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서 특허의 출원자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인 점을 들어 국내 대리인인 KCL을 통하여 해외특허청에서 오는 모든 정보를 앞으로는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에게 알리지 말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에게만 알려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이후 발명자에게 오는 모든 정보는 차단당한 상황이다.
호주특허청에서 재조사가 들어갔다면,출원자격인 서울대산학협력단으로 의견제출 공문이 왔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어떤 공문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산학협력단 기술관리부장과 실시한 지난 10월 인터뷰에서도 공언했다. 그러나,이러한 주장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실제 캐나다특허청에서 공문이 왔음에도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이번 호주특허청에서 공문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도 황우석 박사에게 일체 알리지 않은 것을 물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황우석 박사측의 특허담당 김순웅 변리사는 “서울대산학협력단이나 국내 KCL 김순영 변리사로부터 호주특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문이 왔다는 사실 자체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황우석 박사가 대표발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병천 교수에게 처녀생식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황우석 박사를 배제하는 행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황우석연구지원국민운동본부는 서울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06 일까지 “호주특허등록증 교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해당연구와 특허출원과정이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어온 사안이다.”라며 호주특허 진행상황에 대한 공문을 보냈지만, 어떤 답변에도 응하지 않았다.또한, 아이러브황우석(대표 전용표)에서 서울대 총장 면담 공문을 보냈으며,특허수호단(대표 이진록)도 면담신청을 하는 등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했지만, 면담거부는 물론 담당 실무자 조차 출장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접촉을 회피하고 있다.
황우석 박사측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2004년도 논문에 바탕을 둔 호주특허와 관련한 줄기세포에 대하여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이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제공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호주특허는 물론 미국, EU등 총 11개국의 특허심사에도 관련 내용의 반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서울대산학협력단과 KCL에서 어떤 답변도 얻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의견서 제출이 받아 들일지 여부도 불투명하며,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가 호주특허청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황우석 박사측에서는 서울대학교의 불성실하고 직무유기적 태도로 인해 특허증 교부지연 또는 승인거절시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특허획득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적인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하여 특허관련 지급비용과 향후 소요비용에 대한 전액부담은 물론 특허이익의 100% 국가귀속 조건하에 황우석 박사에 대한 특허출원인 지위양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우석연구지원국민운동본부는 지식경제부에 공문을 보내,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규정 및 발명진흥법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발명자(황우석)에대한 특허출원진행사항 통지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는 국가산업경제의 부흥이라는 중책과 더불어 우리나라 BT산업의 중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사명과 책임역할이 있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와 더불어 유관기관으로써 이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공유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시정 및 바른 업무처리에 신속한 대응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황우석연구지원국민운동본부는 정치권에 대한 협조요청도 하였다.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특허등록증 교부는 국익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은 당연하고 해당연구와 특허출원과정이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어온 사안이다.”라며 호주특허에 대한 국민청원을 하였다.한편,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황우석 줄기세포 호주특허 관련 긴급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관련자료인 “황우석 박사의 법정일지 [중앙지법 417호](책)”과 “황우석 줄기세포 X-파일 동영상”등을 동봉했다.
황우석연구지원국민운동본부는 “현재 호주특허증 교부시한이 오는 12일 임에 따라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서울대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을 요청한 상태이며 답변회피가 있을 경우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제기, 국민홍보 등 가능한 국민적 노력을 불가피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황우석 호주특허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된 가운데,서울대산학협력단에서는 3개월 동안 천막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KCL앞에서는 서울대의 부당한 행정지시를 따르는 행위에 대한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정문에서도 호주특허 교부방해 행위를 알리는 홍보전이 열리고 있다.
호주특허 재심사가 끝나고 최종 교부가 오는 12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견서 제출기한이 7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서울대측에서는 황우석 박사측과 어떤 정보제공이나 협력도 단절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특히 처녀생식이라고 주장하는 서울대 산하단체가 출원인이기 때문에 처녀생식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발명인 의도가 아닌 출원인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어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대조사위 보고서 결론은 “원천기술이 인정되고 지적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NT-1에 대한 철저한 규명없이 처녀생식 가능성만으로 처녀생식을 단정지어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다.
최근,처녀생식이 아닌 줄기세포라는 국제적 검증을 거친 과학적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출원인 자격을 남용하여 발명인의 국익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과 정황 그리고 일부 사실들이 포착되고 있어 서울대의 특허거부 의혹사태는 일파 만파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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