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눈썹문신이 잘못 됐다며 미용실을 함께 찾아 가자고 했으나 이를 거부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남승민 판사)는 22일(상해 및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새벽 1시1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쇼핑몰 콜센터 사무실에서 동료직원 B(54·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사무실에 있던 도자기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눈썹문신이 엉망으로 됐다는 이유로 미용실에 돈을 받으러 가자고 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너 때문에 일도 못하고 막 돌아다녔다. 죽고싶냐”며 주먹으로 머리를 폭행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도자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일 B씨를 폭행하지도 않았고 도자기 그릇을 집어 던진 적이 없다고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사건 기록에 나타난 싸움의 경위 및 B씨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