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산책 중이던 모녀 2명을 물어 중상해를 입힌 사냥개 주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산책 중이던 모녀 2명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 견주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사냥개 3마리 등 총 6마리의 개를 데리고 외출하면서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 혼종견 등 성견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 놓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경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20만원(마리당 2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의 개들은 사고 당시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맹견이 아니어서 입마개 미착용 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목줄 미착용 시 50만원 이하, 맹견 입마개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