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함안군은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1958건, 38억25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1.) 현재 함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올해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 부터 31일까지이며,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함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