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방역 당국이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을 대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의 내달 도입을 추진한다.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서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입원 치료할 방침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상황총괄단장은 14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숭이두창 발생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이날 원숭이두창 발생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원숭이두창 국내 발생에 대비해 7월 중 약 500명분의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도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성인과 13㎏ 이상 소아 환자에게 사용된다.
임 단장은 "500명분은 최소한의 물량"이라며 "초기에 우리나라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이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중증환자 발생 시 국내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
향후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서 피부병변의 가피 탈락 등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접촉자는 확진자에 대한 노출 수준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3단계로 분류한다. 확진자의 증상발현 21일 이내 접촉한 동거인, 성접촉자 등 고위험군 접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21일간 격리를 검토 중이다.
임 단장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했을 때 자가격리를 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과는 다르게 전파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단장은 "향후 전파력, 중증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방역 정책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는 감염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병상이송을 위해 시도별 병상과 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 체계를 운영하고, 소방청은 원숭이두창 119 대응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반려·야생동물로부터 사람으로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부처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방역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