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아동과 연예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체포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 영상 3000여 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연예인들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등 불법 영상물을 제작한 후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