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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법으로 '지배적플랫폼' 규제…'국내 업계 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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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지배적플랫폼 규제망 강화
EU, 美·中 잠식 막기 위해 시행…韓, 국내 자생 기업 피해
현행 플랫폼 정책 한계…자율규제에서 결국 입법 '선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법으로 플랫폼 사전 규제한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플랫폼'으로 두고 규제한다.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과 같은 사전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EU가 미국·중국 플랫폼의 침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국내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큰 만큼 국내 기업이 역차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법 제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마련할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을 '지배적플랫폼'으로 따로 떼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배적 플랫폼이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끼워팔기 ▲최혜국 대우 요구 등을 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기업은 지배적플랫폼으로 지정되기 전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정 후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판단해 제재하지 않는다.

 

지배적플랫폼 지정 기준 등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관계 부처,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법안 제정을 위해 EU의 디지털시장법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시장법은 공정위가 추진하려는 사전 규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EU는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알파베트(구글)·메타(페이스북)·바이트댄스(틱톡) 등 6곳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 중이다.

 

하지만 국내 정보통신(IT) 업계에서는 EU와 시장 상황이 상이한데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업계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을 역내 시장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미국·중국 플랫폼을 핀셋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자생한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어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플랫폼만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한국 시장은 미국·중국 등 해외 공룡 플랫폼에 잠식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8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 사전 규제 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국내기업과 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불균형적으로 겨냥해 '유럽식 규제를 한국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 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한 시도"라고 밝혔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내 플랫폼 업계를 옥죄는 동안 해외 플랫폼에 국내 시장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유럽은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이 없으니 보호하겠다고 (규제를) 시작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을 때려잡아서 중국에 시장을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이 아직 안 나왔지만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면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차라리 해외에 법인을 만들고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 게 낫지 않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번복하며 예측 가능성이 작아지고 혼란이 가중됐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대신 자율 규제로 정책을 선회한 바 있다.

 

공정위는 자율규제 기조하에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시행했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내에서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내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하지만 결국 공정위는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고 입법에 나선 셈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내에서 작동되는데 지금 체제 갖고는 어렵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획정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경쟁 제한성이 있는 분석을 하는 과정이 현행법으로는 (신속하게)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정권 초기 때 규제 철폐를 한다고 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상 국내 플랫폼을 때려잡고 있어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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