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머리와 얼굴 등을 폭행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는 17일(특수폭행과 상해)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3시경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흉기로 머리를 폭행 하고 6시간 뒤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