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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국민에 대한 겁박...이번엔 고리 끊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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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사회수석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전공의-전임의-교수식으로 집단행동 이어지는 현상 반복”
“교수 사직 결정, 국민 생명과 건강 저버리겠다는 얘기”
“의사 신분 집단행동은 의료법 위반...대화 장 열려있어”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협약 적용 제외 대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집단사직 수순을 밟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원칙적인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만큼은 이런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겁박인데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사태 때도 보면 항상 전공의-전임의-교수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고 이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개 교수) 사직을 하겠다는 발표와 결정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는 대학교수와 의사라는 2가지 신분이 있다"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위헌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이탈할 때 보면 (개인적 사직은) 주장일 뿐이고 행동은 집단행동이 분명하다"며 "겉으로만 개별적이라고 했을 뿐 일사불란하게 다 빠져나왔는데 실질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공의협의회가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장 수석은 "다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인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할 상황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입장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장 수석의 언급은 의대 증원 규모로 책정한 2천명이란 숫자를 두고 향후 의료계와 협상 과정에서 변화를 줄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그는 "의료계 일부에서는 예전에 줄였던 350명이나 500명(증원으로 조정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인력수급 문제가 '500명은 과하니까 300명이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현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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