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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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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운영방법 간소화해 수혜 대상임에도 누락되는 시민 없도록 발굴 지원

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구에 서울시가 에너지 복지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08년부터 시행된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사업은 ‘14년 한해 동안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거주한 신청자에게 기본요금 46,450원(전용면적 85㎡ 기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014년도에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5,314명이 신청하여 환급금액 225,027천원을 지원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기본요금 전액을 면제한다.

시는 2월 한 달간 집중신청기간(’15.2.2 ~ 2.28)에 접수한 대상자에 한해 3월 중에 지역난방 비용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접수제도와 기간,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을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14년까지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대상자들에게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받았으나, ’15년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자의 행정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의 자격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정보이용 동의를 완료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해가 바뀌어도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으로 연장 신청된다.

기존 2014년 신청자는 2015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서울시에서   자격여부를 직접 확인․처리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사업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줄이고, 효율을 높였다”며, “집중 신청기간인 2월이 아니더라도 추가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이 되는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고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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