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은 16일 밤 '뉴스룸' 클로징멘트를 통해 "검찰로 녹음파일이 넘어간 이후 가능하면 편집 없이 진술의 흐름에 따라 보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생각했고, 검찰에 넘어간 이상 공적 대상물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JTBC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인터뷰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에 대한 경향신문의 항의에 이같이 해명했다.
"글자로 전문이라고 해도 육성이 전하는 분위기는 다르다고 봤고, 현장성에 의해서 시청자가 사실을 넘어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경쟁하듯 보도했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때로는 언론의 속성이라는 점만으로 양해되지 않는 점 잘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당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경향신문 기자와 성 전 회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경향신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날 방송했다. 유족의 방송 중단 요구도 거부했다.
경향신문은 '성완종 인터뷰 녹음파일 '절도사건'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기사 등을 내 JTBC의 보도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언론윤리를 위반했다면서 JTBC와 녹음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해 이 언론사에 넘겨준 디지털포렌식(증거수집) 전문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