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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체국, 중고 휴대폰 매입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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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제시하면 판매 가능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군사·국제우체국은 제외)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체국에서 매입 대행하는 중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도난 기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이다. 폴더폰의 경우 성능·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 ▲화면잔상 ▲와이파이 ▲카메라 등 4가지 상태와 기종에 따라 결정된다. 폴더폰은 1대당 1500원을 판매자에게 보상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판매자의 입금계좌로 즉시 송금된다.

중고 휴대폰 판매 희망자는 성인의 경우 신분증을,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학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중고 휴대폰 매매 계약을 맺으면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서비스가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어촌 등 주민들이 중고 휴대폰 판매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건전한 중고 휴대폰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작된 중고 휴대폰 매입 대행 서비스는 전국 221개 우체국에서 시범 운영돼왔다. 24일 기준으로 스마트폰 6000여 대, 폴더폰 10만 3000여 대 등 총 10만 9000여 대의 중고 휴대폰이 우체국 창구를 통해 매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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