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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유죄..."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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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른 사실 유죄로 인정…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아내 서정희(50)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겸 목사 서세원(59)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1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목을 조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서정희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서정희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가 서정희씨의 멱살을 잡아끌고 로비 안쪽 룸으로 들어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상해 진단부위 등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며 "서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씨가 CCTV 영상이 존재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행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의 경위 역시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비록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고 결국 이혼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같이한 배우자로서 화해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권유했다.

서씨는 지난해 5월10일 서울 강남구 자택 건물 지하 2층 라운지에서 아내 서정희씨와 교회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서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서정희씨의 어깨를 눌러 앉히고 사람이 없는 방에 끌고가거나 넘어진 서정희씨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가는 장면 등이 촬영됐다.

서정희씨는 서씨가 자신을 빈 방에 데려가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지만 서씨는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해당 혐의는 부인해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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