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25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0일 농관원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10일까지 식육포장․가공업체 등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한다.
이어 9월11일부터 25일에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이를위해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투입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결과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통해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