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국회는 오전 1시1분께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30여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밤 10시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 본회의 산회 않고 ‘계엄 해제 선포’ 대기 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 본청 진입 군인들, 건물 밖에서 대기 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이재명 “민주당은 대통령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서 자리 지키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한동훈, “국회 결정으로 위헌 위법 계엄선포는 효과 상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가결 후 국회의장실은 바로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에서 퇴장 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의장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무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비상계엄, 김용현 국방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계엄군,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서 대치...본회의장 진입 시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자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상황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에 시청 본청에 집결하도록 지시했으며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