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애플의 경쟁사들이 미 대법원에 애플 특허 침해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제출하며 삼성 편들기에 나섰다고 CNN머니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 구글, 델, 휴렛패커드(HP) 등 9개 기업이 대법원에 제출한 공동 의견서에서 “삼성이 애플의 일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더라도 애플에 과도한 보상금을 지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사는 이어 과도한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이 삼성의 상고심 신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페이스북 등 9개 회사는 의견서에서 “침해한 디자인이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이 전체 순이익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해당 디자인의 중요성과도 맞지 않고 경제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자사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을 미국 법정에 세운 것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은 삼성의 일부 제품이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와 베젤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을 거치면서 아이폰의 특허 중 일부가 무효 판정을 받아 배상액이 5억4800만 달러로 낮아졌다. 삼성은 이에 대해 불복해 2심 재심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기각했고, 삼성은 지난해 12월 다시 연방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만약 삼성전자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1890년대 카페트 무늬 관련 특허소송 이후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소송을 다루게 된다. 삼성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누구도 사각형, 둥근 모서리, 검정색, 아이콘의 그리드 컨셉을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단체들, 지적재산권 전문가와 법학과 교수 37명, IT업계 지원 단체 1곳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모두 6건의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이들은 의견서에 대법원이 항고심의 보상금을 확정한다면 이는 가혹하고 반경쟁적 판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은 의견서에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지지하면 악용된 특허 소송의 새로운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의견서는 신생 벤처기업의 혁신 정신을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0년 넘게 디자인 특허 건을 심리한 적이 없는 미 대법원은 올해 상반기에 이 디자인 특허 건을 맡을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