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변동률에 따라 0.7% 인상된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역시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으로 고소득자는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0.7%를 반영해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급여 등을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4월부터 급여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2014년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많게는 1만3000원까지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평균 인상액은 2360원이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4만96000원, 자녀·부모의 경우 16만63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월 급여액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20만4010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7월부터는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상승(3%)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다.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 달에 421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최대 1만17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